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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 두바이 인터섹(Dubai intersec)에서 K-소방을 알리다!

2024.01.3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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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4두바이 인터섹(Dubai intersec 2024)에서K-소방을 알리다




-16일부터18일 중동지역 최대규모 응급서비스&보안 박람회서 한국관 최초 운영

-중동시장 개척 성과 일환…국내 우수업체 해외진출 판로개척 및 기술협력 등

-5월 대구 개최「제20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두바이·아부다비 민방위청 초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국내 소방산업진흥 전략의 일환으로,지난16일부터18일까지중동지역에서 열린‘2024두바이 인터섹’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소방산업의 우수성을 알렸다.

‘두바이 인터섹(Dubai intersec)’은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리는 중동지역 최대규모의 응급서비스 및 보안 전시회로,올해25주년을 맞았다.

소방청은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과 함께국내10개 소방업체로 꾸려진한국기업체 공동전시관을 운영하며,K-소방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홍보하고,해외진출 판로 개척에 앞장섰다.

이번 한국관 운영은지난해11월 중동 유망시장 개척단(단장 남화영 소방청장)운영을 통한 두바이 민방위청과의 유대관계 형성 및 업무협력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도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는데,수출상담4,430만 달러,현장 수출계약112만 달러,업체 상호간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MOU체결5건 등이다.

또,두바이 민방위청,아부다비 민방위청과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오는5월22일 대구에서 개최되는「2024국제소방안전박람회(Internationalfire &Safety Expo Korea 2024)」에두 기관을 초청하고,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제품의 우수성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우수한 검·인증기술을 바탕으로,국내 소방제품이 추가적인 해외인증 없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KFI인증*만으로도 중동지역 수출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KFI인증이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시험 인증 제도로 개발제품의 구조·성능 등의 기술기준 적합성 시험에 따른 인증번호 및 인증서 교부

이외에도UL(미국), FM(미국), ESL(UAE), LPCB(영국)등 해외 인증기관과KFI와 동일한 시험항목은 생략하는 등 상호인증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소방청은오는5월22일부터5월24일까지3일간대구EXCO(전시컨벤션센터,대구 북구 소재)에서 개최되는「제20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앞두고대구소방안전본부,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CO,한국소방산업협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첫 기획 회의(Kick-off회의)를 갖고,국내외 소방산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개최20주년을 맞는 올해는‘대한민국 유일의 소방산업비즈니스전문 박람회로의정착’을 주제로국내400개의 업체가 참여하고180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동반성장위원회와 협업하여 대기업과 소방 관련 중소업체 간 사전미팅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며,시·도 소방본부의 소방장비 구매단,국방부 구매부서,대기업 건설사 및 위험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원스톱 구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실질적인 소방장비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중앙아시아,서남아시아,미국,유럽 등 외국의 소방 유관기관을 초청하여국제교류회의(KFI Summit)를 개최하고,소방기술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아세안 재난관리자 소방정책 벤치마킹 회의 등을 개최하여국내 소방산업 진흥 및 육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지속적인 중동지역 투자와 협력을 통해 국내 소방산업이 해외로 뻗어가고,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며“다가오는「2024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국내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비즈니스 전문박람회로 자리잡고,국내 우수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재홍

(044-205-7500)

소방산업과

담당자

소방경

박원정

(044-205-750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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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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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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