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 2월 대형사업 총 184건, 2조 6,166억 원 상당 입찰 예정

2024.01.31 조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 2월 대형사업 총 184건, 2조 6,166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①(공사) 65건 2조 1,309억원 ②(물품) 32건 974억원 ③(용역) 87건 3,883억 원


 ① (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1,334억 원 발주
   - 국도59호선 연곡~현북2 도로건설공사(1,195억 원), 학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1,101억 원) 등 추진
 ② (물품) 제주특별자치도 290톤급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154억원
   - 2024년 도로기상관측장비 구축사업(98억 원), 3세대 전파측정시스템 구축사업 7차분(86억 원) 등 추진
 ③ (용역) 복권 추첨방송사 선정377억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가칭) 구축 용역(220억원),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211억원) 등 추진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4년 2월 한 달 동안 총 184건 2조 6,166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7건, 2조 1,825억 원, 이월 공고는 27건,  4,34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등 50건 1조7,787억 원, 물품은 '제주특별자치도 290톤급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등 29건 932억 원, 용역은 '복권 추첨방송사 선정' 등 78건, 3,106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2월 공고 예정 물량(2조 6,166억 원)은 1월에 공고된 물량(1조 8,411억 원)에 비해 42.1%(7,755억 원) 증가된 수준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등 대형공사 물량이 정부의 신속집행기조에 따라 조기발주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붙임: 조달청 2월 대형사업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 
별첨: 조달청 2월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 예정 내역


* 문의: 시설총괄과 이경달 사무관(042-724-7585),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강원영동지방 대설 대비, 강원 청소년올림픽 폐회식 안전관리에 만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1. 11:07 기준

  1. 영상 문체부 공무원 VLOG - 입궐 후 가배 한잔, 관청업무, 한양 출장 NEW
  2. 수확철 농기계 사고 주의하세요! 순위동일
  3.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1만 명의 도전! 단계상승 4
  4. 신청 안 하셔도, 국가가 먼저 찾아갑니다 NEW
  5. 수험생 여러분, 시험에만 집중하세요! 수능생을 위한 지원 안내 NEW
  6. 교통비 환급에 차질 없도록…'모두의카드' 카드 정보 확인하세요!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