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나라 연안과 섬 지역에서 세계 최초 해양생물종 확보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나라 연안과 섬 지역에서 세계 최초 해양생물종 확보

- 2023년에 동남해 해역에서 해양생물자원 825종 2,108점 추가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나라 동남해 해역에서 수행한 ‘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발견된 해양생물 3종을 포함한 신규자원* 35종과 유용자원** 32종 등 총 825종의 해양생명자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 미확보종, 미기록종/신종후보 등 확증표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가능한 해양생물자원과 관련 정보 등

 

이번 조사는 감포(경주), 미조(남해) 등 6개 연안 해역과 남형제섬(부산), 홍도(통영)의 2개 섬 해역에서 실시되었다. 세계 최초로 확보된 종은 파라메손키움류(Paramesonchium sp.), 파라스파에로라이무스류(Parasphaerolaimus sp.), 타라쏘아라이무스류(Thalassoalaimus sp.) 3종으로 학명*은 추후 학계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학명(scientific name) = 속명(genus name) + 종명(species name)

 

또한 식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홍합(Mytilus unguiculatus), 지중해담치(M. galloprovincialis), 톳(Sargassum fusiforme)과 축농증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가진 괭생이모자반(S. horneri), 한천의 주원료인 우뭇가사리(Gelidium elegans) 등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용자원 총 32종도 확보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자원은 신규자원 35종, 유용자원 32종 등 총 825종이다.

 

확보된 모든 해양생명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www.mbris.kr)’을 통해 서식지 등에 관한 정보와 실물자원을 기업 및 연구자 등에게 분양·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조사는 미래 신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어주는 만큼, 올해부터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조사 및 분양, 상용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57차, 서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1. 09:32 기준

  1. 11월 19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 이후로…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단계상승 1
  2. 영상 아직도 서류 떼러 가세요? 이제 동의 한 번이면 끝! 단계상승 1
  3. 영상 가슴 뛰게 하는 4분, 4분 안에 내가 먼저! 단계하락 2
  4.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순위동일
  5.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NEW
  6. 맛있게 건강 챙긴다, 스무디의 재발견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