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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업당 최대 3억 원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정부혁신 추진과제)한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도 6,400억 원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한 4조 6,339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난해에 지원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일반적인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의 비중은 약 65%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지며,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은 대표적인 녹색금융상품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시장의 녹색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공고문.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3.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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