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등5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신규 지정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의 제3자에 대한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상품을 비교하고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던 혁신금융사업자 및 공동 신청인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수용하여,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24.1.12일)에 따라 부동산, 저작재산권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으로 유동화할 때 자산을 신탁한 자가 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를 규제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추가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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