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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번째 50인 미만 현장 찾아 수습 지시

2024.01.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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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총력 다할 것 -

지난 1월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4.1.31.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 전수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을 확산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근배(044-202-8958), 이동민(044-202-895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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