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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제도」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2024.01.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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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정책심의회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8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 원하청 상생협력지원,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등 총 8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고령자 일자리 참여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경감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세부과제 붙임1 참조)

2011년에 처음 시행한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2월 중 과제별 연구진을 선정하고, 연말에 주요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관계부처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고용노동부는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의:  노동시장수급대책과  진선희(044-202-796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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