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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증 영문 발급이 간편해집니다!

2024.02.0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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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증 영문 발급이 간편해집니다!

 

-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 2월 1일부터 간소화 -

 

특허청은 출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2. 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참고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8조3항

제68조 ③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 디자인등록증등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영어 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전)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서나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사항이 정확히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 후) 「물품류별 물품목록*」의 영문명칭을 기재해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기재하는 디자인의 물품의 기준이 되는 물품류 구분

 

개정된 2024년 「물품류별 물품목록」은 국문명칭뿐만 아니라 영문명칭을 함께 고시했다. 이번 물품목록은 10,678개의 국문·영문 명칭을 포함한다. 이 중 5,344개는 ‘로카르노 분류*’의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이외의 국내 고유 명칭에 대해서는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의 분류체계로 2년마다 개정

 

영문명칭을 포함한 디자인「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는 2024년 2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영문명칭을 포함한 이번 물품목록 개정으로 출원인들이 겪었던 행정절차의 어려움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언제나 현장의 시선에서 출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디자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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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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