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 연휴에도 가축전염병 비상대응체계 유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설 연휴 민족 대이동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명절 기간*에는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 AI: (’21년) 15건((설 연휴 前 7일) 6건 → (설 연휴) 4건 → (설 연휴 後 7일) 5건)
(’22년) 16건((설 연휴 前 7일) 2건 → (설 연휴) 4건 → (설 연휴 後 7일) 10건)

  ** ASF: (‘23년) 설 연휴 1건

 

  이에 따라 중수본은 우선, 사람·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설 연휴 전·후인 2월 8일(목)과 2월 13일(화)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자원을 총동원(방제차량 약 850대)하여 가금·돼지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을 집중 소독한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에 영향이 큰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월 8일까지 전국 대규모 산란계(10~20만수) 농장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5개 시·도) 내 산란계 농장(340호)의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문자(SMS) 발송, 마을 방송, 현수막, 방송 자막 노출 및 누리집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축산농장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방문 자제 등 방역 홍보를 강화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설 연휴에도 중수본을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가축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축산농가들은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귀성객분들도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는 등 가축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붙임 설 명절 방역수칙 홍보자료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03:52 기준

  1.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3.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4. '모두누리 식품표시', 음성과 수어로 장벽을 허물다 단계하락 2
  5.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도 지원…개정 '통상변화대응법' 시행 단계하락 3
  6.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 주택공급은 얼마나 늘었을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