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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명절에도 쉬지 않는 119, 문자·사진·영상통화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2024.02.04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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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도 쉬지 않는119”


문자·사진·영상통화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작년 한해 다매체 신고 건수 총89만6천 여 건...전년대비35.6%증가

- 문자·사진 활용한 신고51.4%로 절반 이상 차지...영상통화도 크게 늘어

-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대처방법 등 실시간 안내할 수 있어 효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설 연휴 위급상황에 대비해 문자,영상,앱 등을 활용한 다매체 신고 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다매체 신고’는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영상통화 등을 활용해119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신고방법으로,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처음 서비스를 도입할 당시에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외국인·다문화가정 및 노령층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또한 크게 늘어 지난해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데에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2023년 한해동안 다매체신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89만6,049건으로 전년66만689건 대비35.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119종합상황실 다매체 신고접수 현황>

(단위:건)

구분

합계

문자

사진

(MMS)

영상통화

119신고앱

웹

기타

(IoT등)

2022

660,689

326,613

66,046

256,451

1,986

3,695

5,898

2023

896,049

388,035

73,188

421,741

2,927

2,492

7,666

전년대비

증감율(%)

35.6

18.8

10.8

64.5

47.4

△32.6

30.0

지난 한 해,매체별로는문자와 사진(MMS)을 활용한 신고가총46만1,223건으로 절반 이상(51.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영상통화 건수가 전년대비64.5%급증했으며,전통시장 사물인터넷(IoT)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에 의한 화재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최근5년 간 설 연휴기간 다매체 신고건수는 연평균5,000건에 달했다.이는 기존 전화(유선)신고에만 집중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신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119신고 폭주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설연휴 기간 다매체 신고접수 현황>

(단위:건)

구분

합계

문자

사진

(MMS)

영상통화

119신고앱

웹

기타

(IoT등)

2019

(2.2.~2.6.)

5,377

2,724

439

2,181

15

13

5

2020

(1.24.~1.27.)

5,230

2,578

413

2,214

7

8

10

2021

(2.11.~2.14.)

4,694

2,485

401

1,684

73

8

43

2022

(1.29.~2.2.)

5,156

2,843

736

1,523

10

18

26

2023

(1.21.~1.24.)

4,550

2,485

525

1,448

22

20

50

소방청은 이러한다매체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에도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특히 현장대원들이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신고자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대처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어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백승두 소방청119종합상황실장은“문자로도119신고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문자는 물론 사진,영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위급상황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께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백승두

(044-205-7070)

119종합상황실

담당자

소방장

임수석

(044-205-707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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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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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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