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4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표3]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기 존
개 선
연휴 이전
2월 6일(화)
2월 13일
2월 8일
5일
2월 7일(수)
2월 14일
2월 13일
1일
2월 8일(목)
2월 15일
2월 14일
1일
연휴 기간
2월 9일(금) ~ 2월 12일(월)
2월 15일
2월 14일
1일
(2)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없이 2월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3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 단,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 필요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2.13일)로 연기된다.
*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3) 예금 등 지급편의 제고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8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2월 13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 단,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4)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이라면,연휴 직후(2.13일~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 (예) 2월 8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2월 10일 → 2월 14일
※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2월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5)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설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참고2]
3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1)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중 사전 안내
금융권은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한대응체계를유지한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또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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