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신입생은 입학 전에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 초·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여부 확인 후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전산 등록 누락자는 전산 등록 완료 권고
- 입학 전·후 접종 완료 여부 확인 후, 미접종자에게 접종 안내할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Tdap(또는 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만 대상)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단,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 금기 사유>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할 예정(2월 중순)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2024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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