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문구를 추가하고,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①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②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액비(液肥)의 관리, △조류(藻類)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2.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관리기금 개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진관측법 등 3개 기상법률 오늘 공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이 대통령,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실현
-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3년 만에 모금액 1000억 원
-
이 대통령, "연말연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 점검"
-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프리미엄 기업 육성한다
최신 뉴스
-
2026년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 K-기술콘텐츠 분야 지식재산보호 더 강력해졌다!
-
AI가 이상하다…'생성형 AI 신고 플랫폼'에서 점검
-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발간
-
119안심콜서비스,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
2026년 일상이 더 든든해지는 K-패스 '모두의 카드'와 함께해요!
-
AI 시대, 농촌의 설렘이란?
-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