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초보아빠 육아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2024.02.0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초보아빠 육아의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아빠 필독서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 가이드」 7차 개정판 제작 배포 -

- ‘아빠가 될 준비’부터 ‘올바른 양육 노하우’까지,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7일(수) 육아 정보와 연령별 발달 정보 등이 담긴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개정판(7판)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육아가이드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교수 아동청소년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임신 전 준비사항부터 ▲남편과 아빠로서 알아야 할 아이의 연령별 발달 정보 ▲위급상황 시 대처법 ▲수면교육 ▲아빠표 놀이법 및 ▲이유식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번 개정판은 달래지지 않는 아이의 떼쓰기, 아이의 스마트폰 노출 등 초보 아빠들이 많이 고민하는 육아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양육을 위한 TIP(주요내용 소개 ☞붙임2 참조)’ 코너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9월에 진행된 ‘좌충우돌 아빠들의 육아일기 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도 5편 수록하였다.


  개정판 책자는 임신 출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 군 구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배부(6,000부)할 계획이며,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배너)를 통해 책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3,000부 한정, 소진 시 신청마감)(신청방법 ☞붙임 3 참조). 또한 온라인으로 자료를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표 누리집에 게재한다.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인구보건복지협회 : www.ppfk.or.kr → 자료 → 연보/브로슈어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심혈을 기울여 본 개정판을 준비해 시중의 어느 육아책 못지않게 알찬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보다 많은 아빠들이 가이드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가이드」 표지 및 목차 

          2. 올바른 육아를 위한 Tip 주요내용 소개

          3.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가이드」 배부 신청 및 다운로드 안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설날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