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화) 인천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은 ‘22.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1.15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은 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정책”이라는 용인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자산이자 민생경제 활력의 기반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등을 고려하여 지난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22.12월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와 함께, ‘23.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확대된 투자세액공제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3.3월에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에도 ’23.3월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목표로,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업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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