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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 공영장례 표준안으로 지자체별 장례지원 편차 해소 -
- 장사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 의무 부여(‘23.9월)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 해소를 위해 조례 제 개정 추진(’24.2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일(목)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 및 시행(’23.9.29)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하여‘24.1월 현재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개 시도에서 34억 원, 191개 시군구에서 43.7억 원의 예산(‘23년 기준)을 편성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 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 중증장애인, 고령(75세 이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등
또한, 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하여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는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관한 표준 조례(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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