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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
- 졸업 시즌, 신학기 등 수입 화훼류 수요 집중 시기 맞춰 단속 강화 - 국내 화훼시장 교란 방지 및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목적 - 수입가격 저가신고, 원산지 둔갑, 품종보호권 침해 등 위법행위 단속 |
□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 수입 절화(折花)의 규모 : ’14년(4,800톤, 미화 1천8백만 달러) → ’23년(1만5백톤, 미화 6천3백만 달러)로 중국 등과 FTA 발효 전인 ’14년과 비교해 수입량은 210%, 수입액은 350% 증가
□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23년말 기준 누적 품종보호 출원건수 13,240건 중 국화, 장미 등 화훼류의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6,492건으로 전체 49% 차지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출원 동향(’23.12월)」
ㅇ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ㅇ “국민께서도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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