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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은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은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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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 2023년 개선사례 :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 현행 연계정보: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축산물품질평가원)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초지 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초지관리시스템) 및 양봉 사육장·사육봉군수 정보(양봉농가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종전에는 실 경작이 의심되는 경영체가 있어도 증빙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지만, 2월 17일 부터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증빙자료(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를 요청받은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제6조(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이에 따라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농가, 관외 경작자, 농지분할 등록농가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요구․확인하는 등 검증이 강화된다.

 

  농관원은 올해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주기적인 시스템 검증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농업경영체 대상 유효기간 갱신을 통해 연간 총 90여 만 건의 등록정보 변경을 추진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이 유효기간 갱신과 변경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항목 현황
2.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연계 공공정보시스템 현황

     3. 2023년 농업경영정보 검증 및 유효기간 갱신 결과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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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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