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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안심하고 뛰노는 환경 안전망 구축한다

2024.02.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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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발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①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소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 합동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진단 : 500개소('23)→1,300개소('24), 개선 : 100개소('23) → 850개소('24))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고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 개정 환경안전관리기준('22.4) 적용 유예 시설(시행 이전 시설, '26~) 등

※ 전국 어린이활동공간('23.12월 기준) : 135,375개소


<전국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                   (단위 : 개소)  합계 135,375 어린이 놀이시설 81,436 어린이집 30,923 유치원 8,441 초등학교 6,175 특수학교 194 학교 도서관 6,248 놀이제공 영업소 1,958



 ② 촘촘한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회수 제도*를 시행('24.2)하는 등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자가관리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표시의무 위반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


③ 폭넒은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환경보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건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육 등 어린이환경보건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동시에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진료지원과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내실화하여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한다.

  * (기존) 수도권 위주 → (변경) 수도권·지역, 취약계층 등 대상 확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요약본.  끝.

 ※ 별첨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전체본(PDF)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경임 (044-201-675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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