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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관계부처와 비상진료체계 점검

2024.02.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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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관계부처와 '비상진료체계' 점검  

- 9개 관계부처에 비상진료체계 협조요청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8일(목)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부처(9개)*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오늘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라고 하면서,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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