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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

- 전기요금 특별지원(126만명, 2.21~)·이자환급(228만명, 3.29~) 등소상공인 비용 지원 신속 집행

-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처분기준 개선

2024.02.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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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목),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였다.
 
※ 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오늘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하였다.
 
*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함께 줄이는 부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비용부담 경감
 
1.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하여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인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2.저금리 대환대출(1.5만명)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명) 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2월 26일부터 지원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한다.
 
※ 참고 : 은행권 이자환급(최대 300만원)은 2월 5일부터 지원 개시
 
3. 지역신보 1조원 신규 보증재원 마련, 3.7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2만명에게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0.04% → 0.07%)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7조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8천만원에서 14백만원까지 상향한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백만원까지 상향하며,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
 
1. 온누리상품권 5조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여행(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역량 강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여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1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을 브랜딩하여 젊은 소비층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상인들이 해외 우수시장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투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예방 점검 강화, 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2.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상표(브랜드) 개발 등최대 100억원 지원하여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린다.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되살린다.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발전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정부가 상권 상표(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관리한다.
 
 
 
* (민간) 상권기획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사례
- (U사) 방치되어 있던 폐유리공장을 ‘상권기획자’가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젊은 청년들이 즐겨찾는 연희·연남 상권 조성
- (J사)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던 골목상권(군산 영화시장)의 빈 점포를 청년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자가 연결하면서 지역의 명소인 ‘영화타운’으로 탄생
 
폐업 부담 완화
 
1.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하여 경영 위기에 대비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기존 최대 50%)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일괄(원스톱)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2. 노란우산공제 지급간이회생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영 위기 시 공제금 지급,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 부담 영업소득자
 
 
함께 만드는 환경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들이 상생 협력하는 기업 환경을 만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1. 선량한 소상공인들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정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이(E)-9 비자도 확대하여 올해 16.5만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2.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하여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 후속 특허출원 주기적 점검(모니터링) 및 모인 의심 특허 선별, 전문가 진단 후 정보제공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1.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상담(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 제3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 확인, 연동 약정 컨설팅 등 제공
 
2.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한다.
 
 
함께 키우는 미래
 
벤처투자 성장 전환 국면(모멘텀)을 확충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지원과 대외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키운다.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지원
 
1.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 글로벌기금(펀드) 조성 등 벤처투자 성장 전환 국면(모멘텀)을 확충한다.
 
올해 정부 모태기금(펀드) 출자 전액 1.6조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하여 벤처투자 성장 전환 국면(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에 모태기금(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기금(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벤처투자사(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기금(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 국내·외 우수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가 엄선한 국내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묶음(패키지) 지원
 
2. 한국형 스테이션-에프(F)(글로벌 창업허브) 본격 조성하고, 세계(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이 올해 8월 중에 시행된다. 세계적(글로벌) 기업, 전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에프(F)를 올해부터 설계한다. 또한,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오픈 에이아이(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세계(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1.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한 조(원팀)로 2.5만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또한, 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기반(인프라) 전용사업(’24년 24.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2. 도전적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R&D) 집중 지원하고, 세계(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기술개발(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세계(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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