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출생통보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7월 시행, 차질 없는 준비 위한 현장의견 청취

글자크기 설정
목록


출생통보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7월 시행, 차질 없는 준비 위한 현장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설 명절 맞아 아동 보호 현장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8일(목) 오후 4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운영기관)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부터 15년 동안,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체계에 연계하는 일을 해왔다. 주사랑공동체에 맡겨지는 아이들과 같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7월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10월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동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출생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위기임산부 중 신분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들이 가명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검토되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출산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도록 제도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제도들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민간에서 위기 아동과 임산부들을 돌보는데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양육이 어려워서 아동을 이 곳에 두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시행을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출생통보제 개요

          2.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법무부 알림)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기념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