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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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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오늘(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1)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2)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품질경영체제 인증)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으로서, 인증취득 업체에 일정 의무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을 할 수 있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결정 할 수 있고, (2)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지며, (3)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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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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