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

2024.02.12 방위사업청
목록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오늘(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1)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2)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품질경영체제 인증)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으로서, 인증취득 업체에 일정 의무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을 할 수 있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결정 할 수 있고, (2)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지며, (3)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찾아가는 방산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