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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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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일(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 23.12.8일 보도참고자료 참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첫째,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이하 “내부통제등”) 책임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기준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업무 예시 (시행령 별표 1의2 일부) >

구분

책임자를 지정하여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경영관리 관련 업무

업무

·내부통제등 총괄관리

·내부감사

·준법감시

·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

·정보보안

·내부회계관리 등

·여신·수신

·투자매매·중개

·집합투자

·신탁

·보험계약체결·인수

·신용카드업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인사·교육

·보수

·고유자산운용

·건전성 관리

·업무위수탁

·자회사 관리

·광고 등

  ※ 업무는 예시로 열거하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마련시 예시 업무를 각 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작성


  둘째,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하였다.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하였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24.7.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

은행

지주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종금사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 □ 1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 □ 2단계(1년) → □ 3단계(2년) → □ 4단계(3년)


  셋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을 규율하였다.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13일(화)부터 3.25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7.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하여 검토·안내할 예정으로,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지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2.13일(화) ~ 2024.3.25일(월), (41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849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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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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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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