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향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방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의 임기는 이달 10일부터 2년이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 산업계 비리의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있으며, 지난 11년간 꾸준히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 ‘13.6월부터 현재까지 총 282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심의를 거쳐 총 175건에 대해 4억 8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제보는 원안위 누리집(www.nssc.go.kr)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팩스(02-6273-7804),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 11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국희 위원장은 “김용직 변호사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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