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人體)에 비유하여 ①안전보건 리더십, ②인력·예산, ③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④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받아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고,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생존과 경영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려워만 말고 동영상을 참고하여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작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 박수호(044-202-8824)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人體)에 비유하여 ①안전보건 리더십, ②인력·예산, ③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④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받아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고,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생존과 경영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려워만 말고 동영상을 참고하여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작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 박수호(044-202-882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능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통제…출근시간 조정, 지하철 증편
-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내년 출시
-
'K-APEC' 미리 가본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천년 고도 경주 '매료'
-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갑질·괴롭힘·성비위 등 무관용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
이 대통령, APEC 계기 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30일 유동화 상품 1차 출시
-
15년 만에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 열려…청년 1500명 채용
-
이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
-
경찰,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150일간 특별단속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