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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人體)에 비유하여 ①안전보건 리더십, ②인력·예산, ③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④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받아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고,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생존과 경영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려워만 말고 동영상을 참고하여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작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 박수호(044-202-8824)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人體)에 비유하여 ①안전보건 리더십, ②인력·예산, ③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④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받아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고,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생존과 경영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려워만 말고 동영상을 참고하여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작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 박수호(044-202-882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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