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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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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2.14) -

-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

- 시범사업을 통해 개정된 인증기준 검증 및 심사 방법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월 19일(월)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 (법적근거)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다른 정보시스템 간 통신이 가능하고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특성


 지금까지의 인증제도(1주기: 20.7월~23.6월)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기준 신설 개편(10→20개)

  *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환자에게 본인의 진료정보 제공 관련 기준 개정

  *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기준 신설 등


환자안전과 표준의료정보 생성 중심으로 기능성 기준 개편(62개→28개)

   * 환자 안전을 위해 약물알레르기 점검 경고 기준 강화(선택→필수)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반영(14→12개)하여 총 60개 인증기준을 마련



 2주기(25.1월 ~ 27.12월)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예방적 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4일(수)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2월 19일(월)부터 2월 29일(목)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장소)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서울 중구 소재)

    * (일시) `24.2.14(수) 14:00∼16:00


 모집 대상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방법>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www.khis.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출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 기준개발부

   - 신청서는 전자우편으로 제출(이메일 : ehrcriteria@k-his.or.kr)


문의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 기준개발부(02-6263-8466/8349)


신청 결과는 개별 기관에 통보 예정 (세부 일정 별도 안내)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 공유 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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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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