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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 연휴 문 연 약국·병원 어디? 위급상황 시 119 상담 받으세요

2024.02.0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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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119구급상황관리센터 비상근무체제 돌입-


설 연휴,문 연 약국·병원 어디? 119상담 받으세요




-지난해 설 연휴기간(`23.1.21.~1.24.)의료상담 총40,304건‥하루평균10,076건

-전국119구급상황관리센터 비상근무체제,응급 질환 상담 등24시간 안내

- 119구급상황요원(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평소보다120명 증원


지난해 설 연휴 기간이었던1월21일(토)밤9시 반쯤,부산에서는60대 남성이 갑자기 기력이 저하되며 혀가 말려들어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119종합상황실 신고접수요원은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 한 뒤,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안내하며 시행을 유도했다.이후 신속하게 도착한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로 환자는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설 연휴 기간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소방본부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24시간 상주해병·의원 및 약국 안내,응급 질환 관련 상담,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응급 질환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하여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지난해 설연휴동안119를 통해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40,304건이었다.이는1일 평균10,076건으로 전년도 설 연휴기간 대비 일 평균887건(약9.7%)증가한 수치다.

특히,연휴 둘째 날인 설날 당일(22일)에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으며,항목별로는병원안내 요청이 가장 많았다.

< 2023년 설 연휴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실적>

(단위:건)

구분

총계

상담·안내

질병

상담

응급

처치

지도

의료

지도

이송

병원

선정

구급차

출동요청

기타

소계

병원

약국

합계

40,304

28,323

25,007

3,316

3,650

4,536

1,584

328

19

170

1.21.(토)

10,220

7,010

6,442

568

1,033

1,267

343

73

2

75

1.22.(일)

11,486

8,425

6,918

1,507

969

1,202

348

84

4

36

1.23.(월)

11,130

8,101

7,233

868

910

1,141

408

96

10

19

1.24.(화)

7,468

4,787

4,414

373

738

926

485

75

3

40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119구급상황요원(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을 평소보다120명 늘린420여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고신고접수대도29대 증설한11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화(+82-44-320-0119),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인터넷(http://119.go.kr)및 카카오톡“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채널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명절 기간에는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화상,기도 막힘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익혀두고,해열제,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소방령

하지환

(044-205-7641)

119구급과

담당자

소방위

김고은

(044-205-763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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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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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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