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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3+3→4+4년)

- 이 외에도 공공구매 실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조달청 통계 요청 근거, 성능인증 업무 위탁 근거 등이 개정안에 포함

2024.02.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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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0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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