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320시간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기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개정) 기존+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보수교육 운영 개요
2.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및 자격 개요
3.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주요 개정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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