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4대 분야별 정책방향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 방향 :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 심사·검사 강화로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심사·분석 :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

     법·제도 :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여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

 

<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성과 >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하였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한층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였다.


< *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 범죄사례 유형화 사례 >

 -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프리미엄 악용을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건

 

  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하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 → ②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 → ③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 → ④ 허위 무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 송금하여 김치프리미엄 수익 공제 후 재집금 반복


  이와 더불어,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하였다.


< * 공유한 의심거래보고 모범사례 >

 -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물품대금을 이체받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 및 불법환치기 한 후 세탁한 자금으로 면세품을 구매대행하는 방식으로 불법자금을 이용해 밀수출한 혐의가 의심되어 보고

  

  그 결과, ‘23년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하였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하였다.


< 전체 및 가상자산 STR 건수·증가율·비중 >

구분

전체 STR (A)

가상자산 STR (B)

비중 (B/A)

‘22년

822,644

10,797

1.2%

‘23년

906,462

16,076

1.7%

증가율

 10.2%

48.8%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대비 약 90% 증가*하였다.


  * 구체적인 통보 건수 통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비공개(특정금융정보법 제12조 제1항)


  우선,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FIU 정보시스템 개선 내용 >


-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 추가

 

- 지갑주소, 매매내역 등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연관도 개발

 

- 사업자의 대용량 STR 거래내역 파일(1G이상)의 온라인 접수 보고체계 구축


  그 결과 작년 한해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증가하였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하였다.


  * 금융회사 등의 STR 보고에서 법집행기관 제공까지 3단계에 걸쳐 분석

    - ①룰·스코어링을 통한 위험도 분석(전산분석) → ②기존자료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추출(기초분석) →③전문분석관이 자금세탁 여부에 대해 상세분석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하였다.


< 가상자산 관련 주요 분석·제공 사례 >

 ①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적발

②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적발

 ③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유통 사범 적발


   전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하였다. 


   FIU는 ’23.12 ~’24.1월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하였다.


< 불법사금융 관련 주요 분석·제공 사례 >

 ①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불법사채업자 적발

 

② 다른 대부업자 등과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등의 신고를 누락한 불법사채업자 적발  


< 향후 대응 계획 >


  향후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검찰 수사 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로, 현재 국내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 중(‘24.3월 종료 예정)


[별첨]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2024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1. 00:52 기준

  1.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방문…주택공급 역량 집중 당부 단계상승 3
  3.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단계하락 1
  4. 지방우대지수 최초 마련…서울에서 멀수록 더 지원 NEW
  5. '2026 한복문화주간'…국중박·경복궁 등 410여곳 체험·할인 행사 NEW
  6.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2150호 공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