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 10개 품목(적발건수) : 배추(116), 돼지고기(111), 쇠고기(43), 닭고기(21), 대추(4), 배(2), 무(1), 계란(1), 그 외 사과, 밤은 적발실적 없음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업종은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3천원을 부과하였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2.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적발 실적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