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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시설·장비 민간에 개방 공동 활용키로

2024.02.13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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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분야 산학연 연구자들과 협업 기반 조성   

- 농촌진흥청 연구 기반 공동 활용 규정 개정, 활성화 촉진

-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서 조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가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 분야 연구 기반을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연구 장비와 시설을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연중 개방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개방하는 주요 연구시설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생명 슈퍼컴퓨팅 센터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 표현체 연구 온실이다.

 농생명 슈퍼컴퓨팅 센터는 개인용 컴퓨터(PC) 3,800대 성능의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2023년 9월)으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연구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석법 교육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339위(2023년 9월 기준)

 원예작물 표현체 연구 온실은 첨단온실과 복합환경조절을 통해 식물의 표현형을 다양한 영상 정보로 수집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육종 모형을 개발하도록 특화된 최첨단 연구 온실이다. 이와 함께 농생명 관련 분야 첨단 연구 장비인 성분분석이나 유전연구 장비, 현미경·영상 처리 장비 1,200여 점도 개방할 계획이다. 연구시설이나 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보유기관의 해당 시설 또는 장비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문의와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연구 장비 조회 방법

    -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 검색창에 농촌진흥청을 검색 혹은 장비 검색 후 농촌진흥청 보유 여부 확인

연구 장비 보유기관 담당자

   - 국립농업과학원(063-238-2122), 국립식량과학원(063-238-5113),

      국립원예특작과학원(063-238-6112), 국립축산과학원(063-238-7122)


 농촌진흥청은 민간 연구자들의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보유기관 이외 장소에서도 연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신청 과정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공동 활용 규정**을 개정했다. * 파손 위험, 재현성 유지 등 장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대여 여부 제한 ** 농촌진흥청훈령 제1417호.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국가 소유의 특수 연구 장비와 연구시설을 민간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생명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라며 “농촌진흥청은 민간의 공동 활용 수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자원인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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