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6만7천원→15만원’ 인상
-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청구빈도 높은 일부 비급여 항목 추가 지원 등 -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간 10여차례에 걸친 공상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 간병 1등급 예시 : 뇌의 손상 또는 사지마비로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되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둘째,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위 내용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2023년 구조활동 분석.. 24초마다 출동, 4분28초마다 인명 구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능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통제…출근시간 조정, 지하철 증편
-
이 대통령, APEC 계기 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내년 출시
-
'K-APEC' 미리 가본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천년 고도 경주 '매료'
-
이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
-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갑질·괴롭힘·성비위 등 무관용
-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한다…새 정부 '소부장' 기본계획 수립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다…30일 유동화 상품 1차 출시
-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경비인력 미배치"…합동감사 결과 발표
최신 뉴스
- '소방관이 전하는 우리들의 안전 이야기' 소방청, 「119 영상콘텐츠 공모전」 개최
-
한-말레이 정상, FTA 협정 타결 환영…디지털·AI 협력 가속화 기대
-
한국, 아세안 3위 교역국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27번째 FTA
- 비수보 회의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광주광역시 소규모 기러기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9헥타르 확대 지정
- 교육부 "고교학점제로 지역 간 교육 격차 발생않도록 더욱 노력"
- 국토부 "'6.27대책 이후 신생아특례대출 급감' 보도, 사실과 달라"
- 금융위 "신용사면자 채무 163조원 중 23조원만 상환?…사실 아냐"
- 해수부 "관계기관과 APEC 기간 드론 등 테러위협 철저히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