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2023년 구조활동 분석.. 24초마다 출동, 4분28초마다 인명 구조!

2024.02.15 소방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구조·생활안전활동으로 살펴본2023년!


- 24초마다 구조·생활안전활동 출동, 4분28초마다 소중한 인명을 구조-




-지난해 구조·생활안전 활동 총653,165건…생활안전활동이10%이상 크게 늘어

-위치확인 구조출동 급증... 1인 가구 증가 및 인구 노령화로 증가세 계속될 듯

-인파밀집 사고 예방 지원150%증가...신속·최대·최고 대응 실현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지난해구조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분석한 결과총130만9,614회출동해65만3,165건을 처리했으며11만7,77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2022년)대비 구조·생활안전활동이 소폭 증가한 수치이며,하루 평균3,588회 출동해1,788건을 처리했고, 323명을 구조한 셈이다.


< 2022년 대비2023년 구조·생활안전활동 비교>

연간

1일 평균

출동(건)

처리(건)

구조인원(명)

출동(건)

처리(건)

구조인원(명)

총 괄

2023년

1,309,614

653,165

117,771

3,588

1,789

323

2022년

1,199,183

640,099

113,156

3,285

1,754

310

증감률(%)

9.2

2.0

4.1

9.2

2.0

4.1

구 조

2023년

698,560

370,280

105,663

1,914

1,014

289

2022년

679,081

386,595

97,734

1,860

1,059

268

증감률(%)

2.87

△4.22

8.11

2.87

△4.22

8.11

생활안전

2023년

611,054

282,885

12,108

1,674

775

33

2022년

520,102

253,504

15,422

1,425

695

42

증감률(%)

17.49

11.59

△21.49

17.49

11.59

△21.49

구조활동과 생활안전을 구분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활동(처리건수)은 전년대비4.22%줄어든 반면,구조 인원은8.1%증가했다.생활안전활동은 전년대비11.5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구조활동 중에서는위치확인*활동이67,586건으로2022년도의34,045건보다98.5%가 급증하였다.

*위치확인이란 실종·연락두절 대상자에 대한 현장 인명검색,신변확인을 위한 상태확인 등을 하는 활동
(예)실종자 수색,연락두절로 최종 확인 기지국 주변 수색,연락이 닿지 않는 국민의 거주지 확인,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로 현장 확인,허리통증으로 차에 앉아있는 대상자 안전조치 등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119신고가 접수돼 거주지 등으로 출동하여신변확인을 한 경우는53,935건으로 전년도의24,957건보다 무려28,978건(116.1%↑)이 증가했고,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실종자를 수색한 건수는2023년7,819건으로2022년의5,137건에 비해2,682건(52.2%↑)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와 같이 위치확인 활동이 급증한 원인은 하나의 이유만으로 해석하긴 어렵지만,예상되는 원인으로는 엔데믹 시대 야외 활동량 증가,치매인구·1인 가구 증가,고령화,그리고 강력 범죄 관련 언론보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조성 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및 경찰청,중앙치매센터의 통계 수치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1인가구(독거노인 포함),치매환자,강력범죄 관련 통계 수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인 가구

(통계청KOSIS 2023년7월 자료.)

1인 가구 수

6,643,354가구

7,165,788가구

7,502,350가구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통계자료 없음

전년 대비 증가율

8.1%증가

7.9%증가

4.7%증가

독거노인 가구 수

1,660,711가구

1,824,434가구

1,973,416가구

전체 가구 대비 비율

7.9%

8.5%

9.1%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중앙치매센터2023년8월 자료)

환자 수

837,992명

886,173명

935,086명

노인 인구 대비 환자 비율

10.30%

10.33%

10.38%

강력 범죄 관련

-강력범죄 발생건수는2011년부터2023년까지22천건~27천건 사이를 유지(경찰청 자료 인용)

-지난7년 간 매해 평균적으로0.33%p씩 보도율 증가(지식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 연구 분석 인용)

위치확인 활동은 공동주택에서36,666건이 발생하여 전체 위치확인 활동의54.3%를 차지했으며,이는 실종자 수색이 아닌 대부분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 건으로9,013명에 대한 신변확인이 거주지 내에서 이루어졌다.이 중65세 이상 노인이2,601명으로 전체의36.1%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위치확인 구조대상자 나이 현황>

※단위:명

3세

이하

7세

이하

10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5세

이하

70세

이하

80세

이하

90세

이하

100세

미만

100세

이상

미상

계

28

26

40

315

861

797

912

1,053

567

550

992

872

179

8

1,813

9,013

특히,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은 대부분1인 가구에서 많이 발생함을 감안하면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경찰,사회복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인원(10만5,663명)을 연령별로 보면,50대가1만4,527명으로 전체의16.54%로 가장 많았고,사고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산악사고에서50대의 구조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생활안전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행사장 안전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행사장 안전활동이란 행사장,공연장,집회 등 사람이 밀집하는 곳에서의 사고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위하여 현장을 순찰하고,구급차 등 소방차량을 근처에 대기시키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행사장 안전활동은2023년636건으로2022년254건에서150%증가하였다.이는2022년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 이후 행사·축제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소방에서는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구급차 등 소방차량의 행사장소 근접대기,순찰 강화 등의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또,구조활동이 집중 된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2023. 6.28., 7.11.~7.20., 7.22.~7.26.)와 태풍 카눈의 영향권(2023. 8.8.~8.10.)에 있던 시기의 구조·생활안전활동을 살펴보면‘수난사고’, ‘붕괴·도괴’,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피해복구지원’활동이 각각2배 이상 증가하였다.

< 2023년 호우·태풍 관련 주요 유형별 구조활동 증가율>

유형

2023년 전체

집중호우·태풍 시기*

하루 평균

처리 증가량

(건)

하루 평균

처리 증가율

연간

처리건수(건)

하루 평균

처리건수(건)

해당기간

처리건수(건)

하루 평균

처리건수(건)

수난

9,973

27

2,295

121

93

342.08%

붕괴·도괴(깔림)

4,578

13

1,157

61

48

385.51%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17,907

49

2,830

149

100

203.60%

피해복구 지원

6,408

18

1,543

81

64

362.58%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아래 일자와 같음
(집중호우: 2023. 6.28., 7.11.~7.20., 7.22.~7.26.,태풍 카눈: 2023. 8.8.~8.10.)

이 중 집중호우가 발생했던7월14~15일과 태풍 카눈이 상륙한8월10일에 활동이 집중되었다.특히8월10일에는‘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활동이636건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49건에 비해13배나 증가하였다.

해당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가장 많은 붕괴(도괴)사고가 발생한 시·도는 경상북도였다.경북은 이 기간653건으로 전국3,452건 중18.9%를 처리했다.특히,경북 예천군에서는7월15일에8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17명이 실종되었는데,수색7일 차까지15명을 발견하였다.남은2명의 실종자도9월20일까지 총68일간 누적인원19,010명(하루 평균279명)을 동원하여 수색하였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소방청 김학근 구조과장은“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활동이2022년에 비해11%이상 증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소방 서비스가 단순히 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지난해 구조·생활안전활동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학근

(044-205-7610)

구조과

담당자

소방위

김경세

(044-205-7620)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즉시 보도자료)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전국 소방공무원 “환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1. 01:27 기준

  1. 제도 빈틈 노리는 악용 꼼수 차단…'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NEW
  2.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하락 1
  3. 취약 어르신 65만 명에 낙상사고 치료비·치매배상보험 무료 제공 단계하락 1
  4.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단계상승 1
  5. 11월 19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 이후로…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단계하락 1
  6.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나고야에 이어 제주에서 찾은 답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