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0월)하였다. 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24.10.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25.10.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왔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및 관련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오늘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아래의 방향으로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및 관련 워킹그룹 참석기관 : 금융위, 복지부, 금감원, 의약단체,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1)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법§102의7)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법§102의7)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3)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법§102의6)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건설경기 회복·서민 주거안정 추경 확정…1조 9000억 원 규모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고용안전망 보강·청년일자리 지원 등 추경 확정…1조 5837억 원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5% 상승
- 농식품부, 제44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참석
-
취약계층·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1조 1000억 원 추경 확정
-
산업부 추경 4456억원 확정…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바로 시행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 행안부-지자체, 재해예방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