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5일(목) 대전테크노파크(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에서 잔여검체 활용 촉진을 위한 대전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혈액, 조직 등 잔여검체가 효율적으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19년 도입한 옵트아웃* 제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옵트아웃: 동의권자의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하는 방식
보건복지부는 ▲ 구두 설명 의무 기준 개선 ▲ 중복 익명화 절차 개선 ▲ 잔여검체 제공거부 의사표시 방법 확대 등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의료기관, 바이오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
한선희 대전광역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수단인 인체자원의 확보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의 중요한 성장 기반이다”라며,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잔여검체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쟁책관은 “잔여검체 활용 촉진을 위해 다각도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피채취자의 권리 보장과 동시에 잔여검체 활용성을 제고하여 적극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전지역 현장간담회 개요
2. 주요 제도 개선 논의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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