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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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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역류방지밸브 점검, 증기발생기 이물질 제거
임계 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년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 온 한빛 3호기에 대해 2월 15일 임계*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5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한빛 5호기에서 발생한 밸브 균열*과 관련하여 유사 밸브(11대)를 모두 점검하여 건전한 것을 확인하였다.
* ’23.6.27. 계획예방정비 중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 균열 발생으로 제1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23.12.14.)에서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승인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14개, 최대무게 0.021g)은 제거하였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교체한 노내핵계측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기기냉각해수계통 밸브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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