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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내용 알리다
-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발생 예방과 분쟁사건의 원활한 합의를 도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조정제도 개선사항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주로 처리하는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2월 15일 개최하였다.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①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②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권을 부여하고, ③조정안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거부 간주’에서 ‘수락 간주’로 전환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되었다.
【 분쟁조정 관련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를 일반으로 확대(공공→민간)(§43③)
◈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권 부여(§45②)
◈ 조정안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거부 간주’ → ‘수락 간주’로 전환(§47) 등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된 내용, 개선 취지, 분쟁조정 절차 그리고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설명하고,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에 참여하였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개선 전문위원회」 위원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등 참석하였고,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의 사실조사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조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실시될 것이며,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에만 이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충실히 시행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02-2100-314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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