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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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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붙임 1. 「농어업경영체법·시행령·규칙」 등 주요 개정 내용
2. 농어업경영체법 개정·공포(’23.8.16.) 주요 내용
3.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24.2.6. 공포, 2.17.시행) 주요 개정 내용
4-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4-2.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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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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