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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2024.02.1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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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 및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ㅇ 시범사업은 이번 주부터 21사단 직할부대(양구)와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의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ㅇ 이번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15년부터 실시 중인 ‘원격진료’ 시행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 원격진료와 비대면진료 시행방식 비교
- (원격진료) 원격진료장비 활용 / 군의관 진료
- (비대면진료) 스마트폰 활용 /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 진료

□ 국방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23.12.6.)」상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ㅇ 우선,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근무장병들은 재진의 경우에 한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질환 경과 관찰 등을 위한 재진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최근 군내 진료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상 ‘도서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도 허용되는 만큼, 해군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 부대 근무장병들은 초진부터 민간병원(의원급)의 의사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장병들이 본인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민간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4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사업 실효성 및 장병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25년 이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들이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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