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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기업활력법, 민·관 원팀으로 사업재편 속도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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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新)기업활력법 시행 앞두고 사업재편 간담회 열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16.(금) 서울 대한상의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新)기업활력법(7.17일 시행)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473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신규 투자(37.5조원)와 일자리(2만개) 창출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新)기업활력법은 개별기업의 성과를 넘어,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한다. 먼저, 5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중・장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하여,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 또한,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되었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금년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자금·일감 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경제질서 변화 속에 금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금융권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성과가 개별기업을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있으며 최근 수출 회복세는 체질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선제적 사업재편이 신(新)산업정책 2.0의 차질없는 이행과 수출 7,000억 불・투자 110조 원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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