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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인공지능 시대를 연다

2024.02.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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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인공지능 시대를 연다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현장 맞춤형 ‘6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시 

 - 의료·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지원

 - 아동·청소년에 이어 고령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강화

 -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밀착 분야, 스마트카 등 신산업 분야 선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5일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데이터 처리가 복잡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AI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의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나아가 2024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6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2024년 6대 핵심 추진과제>


①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②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③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④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⑤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 ⑥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①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개별 기술의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 기획 및 데이터 수집 단계 - 데이터 학습 단계 - AI 서비스 단계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행한다.


  또한, 리스크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AI정밀도최대17.6%개선)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23년) 자율주행로봇 → (’24년) 드론,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全 분야로 확대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


※ (예시) 안심구역에서 가명정보 재사용, 가명처리 적정성 샘플링 검사 등을 허용 → AI 연구자의 충분한 데이터 활용기간 보장 및 시간·비용 절약 가능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어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AI시대에 적합한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한다. 정보주체는 AI 등에 의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사람에 의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AI 유형과 사안별로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기준과 모델을 마련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②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국민 개개인이 의료·통신·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은 물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


  먼저, 의료·통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송 요구 절차 및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분야 간 막힘없는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과 전송규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을 구축한다.


③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국민 일상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23년 자율규약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하고,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눈속임 설계(Dark 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요인 분석 및 조사방향, 조사 전문인력·기술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조사 역량을 제고한다.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 대상 기관을 2배로 확대(’23년800개→’24년1,600개)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정성적인 요소도 심도있게 진단하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인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이상 행위 탐지, 접속기록 의무화 등 10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④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증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실시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한다.


 * 처리방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또한,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얼굴인식기술 등 생체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생체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수단 확대 등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의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 고려, △잊힐 권리 제도화,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개선, △대상 연령 확대 등


  아동·청소년 및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별 맞춤형 개인정보 인식 제고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 등 대상 교육·상담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⑤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


  데이터 기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걸맞은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공공·안전, 금융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합성데이터* 5종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지원플랫폼’을 운영하고, 거점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추가 지정,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을 확산한다.


 * 실제 원본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상으로 재현한 데이터


  정보주체의 행태정보 탐지·통제 기술 등 현실적 필요가 큰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개발과 AI·자율주행·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별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를 구성한다. 또한, 개인정보 학사 전공을 본격적으로 운영(5개대학,150여명)하고, 석·박사 전공 개설도 추진한다.


⑥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상호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UN AI 자문기구 참여, GPA*(GlobalPrivacyAssembly) AI 작업반 활동 등을 통해 AI 프라이버시 규범 논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AI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및 ’25년 GPA 총회 등을 개최하여 국제규범 논의를 선도한다.


 *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미·EU·영·일 등 92개국 140개 기관 참여


  또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동등성 인정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동등성 인정 대상국 선정과 대상국의 보호수준 검토 등을 통해 국가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준과 동등하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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