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 2023년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 22개 실습기관에 의대생 265명 참여 - 

- 의과학연구 21개 대학 49개 연구주제에 의대생 87명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6일(금) 오전 11시 양재 L타워에서「제3회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은 인력 양성이 어려운 필수의료(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술 참관 등 필수의료 현장에 참여하는 실습 및 기초의학·융·복합 등 의과학분야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분야 미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습 지원은 ’21년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시작으로, ’22년은 감염 분야를 추가하였고, ’23년에는 공공의료, 일차의료, 신경외과(뇌혈관)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23년에는 공모로 선정된 총 22개 기관에서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65명의 학생이 수료하였다.


  의대생들이 방학을 활용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국비 100%)하며 실습 완료 학생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의과학 연구 지원은 ’21년도에 처음 17개 대학, 7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22년도에 15개 대학, 72명의 학생이 참여, ’23년에는 21개 대학, 87명의 학생에게 연구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 2023년 분야별 의대생 실습프로그램 제공기관 및 수료인원 > : 첨부파일 참고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의대생 실습·의과학연구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실습 12억 원, 연구 3.6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학생들 간의 인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도교수, 의대생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여 사례 발표 등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성과교류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실습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한 실습기관에 감사를 표하였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2.1일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의 신속한 이행 등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 현장 실습과 의과학 연구 등 의대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성과교류회 개요

          2. 의대생 필수의료 지원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통신 3사 오피스텔서 가입자 수 공유 …공정위 조만간 제재 착수 기사 등 관련_(KBS, 2.15.)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02:37 기준

  1. 오늘의 평등번호 '85억' NEW
  2. 국가 경제 재도약, 공적기금 청산 완료 NEW
  3. 온라인 쇼핑, 분명 봤던 리뷰인데…어디갔지? NEW
  4. 방송영상·OTT·크리에이터 산업, 2030년까지 30조로 키운다 NEW
  5. 11월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알고 계신가요? NEW
  6.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