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업의 시각으로 조달규제 혁파, ‘공정·투명·품질·안전’의 4대 가치 강조

2024.02.16 조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업의 시각으로 조달규제 혁파, '공정·투명·품질·안전'의 4대 가치 강조
임기근 조달청장, 동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우수업체 표창 수여, 조달기업 의견 청취
2024년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 참석
 


  임기근 조달청장은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동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사진1_마스협회

▶ 임기근 조달청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서 조달청장 표창장 수상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3_마스협회

▶ 임기근 조달청장이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달청은 2006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통해 경쟁을 통한 공공판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군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


  현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11,400여개 업체 중 중소기업이 11,160개로 97%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15조 7천억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전체실적(18조 3천억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기업의 시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제도에 남아있는 킬러규제와, 통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온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어 걷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현장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도 제안자에게 피드백하는 등 책임있게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투명·품질·안전'이라는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가 조달시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MAS조달기업과 협회의 각별한 경각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문의: 구매총괄과 장형원 사무관(042-724-726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선도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0. 19:37 기준

  1. 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방문…주택공급 역량 집중 당부 단계상승 3
  2.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하락 1
  3.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순위동일
  4. 11월 19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 이후로…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단계하락 2
  5. 영상 "내가 확인해 볼게" 힘들던 후배를 버티게 한 선배의 한마디 NEW
  6.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