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비전 공유

2024.02.16 통일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비전 공유

□ 통일부는 2월 15일(목) 오후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주한외국공관(15개국), 북한인권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23.12.26 발표)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24.2.6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설명회는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북한 경제·사회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의 비전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임을 밝히고,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o 특히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국이 관심을 갖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브리핑에서는 약 6천여명의 탈북민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경제의 실패와 사회 통제 강화로 악화된 북한 내부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o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 당국의 거센 단속 하에서도 외부 정보를 접하며 느리지만 변화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o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은 이번 보고서가 과거에는 비밀로 분류되었던 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의 우선순위와 북한 당국과 인권 관련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나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o 참석자들은 오늘 이 자리가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전과 중점 과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하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양경찰청, 국내 최초 1,500톤급 화학방제함, 2024년 첫 걸음 시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0. 17:02 기준

  1. 핼러윈 앞두고 10일간 '특별대책기간'…전국 28곳 인파 집중 관리 순위동일
  2. 11월 19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 이후로…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단계상승 1
  3.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2150호 공급 단계하락 1
  4. 지방우대지수 최초 마련…서울에서 멀수록 더 지원 순위동일
  5. 영상 가슴 뛰게 하는 4분, 4분 안에 내가 먼저! 단계상승 1
  6. 영상 "내가 확인해 볼게" 힘들던 후배를 버티게 한 선배의 한마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