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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2024.02.1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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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

- 관세청,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 해외직구·여행 급증에 따른 개인 납세자 권리보호 필요성 확대

- 전담 조직 신설, 권리구제 절차 개선, 위원회 역할 강화 등 추진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금)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

 

 ㅇ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학계·경제계·법조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발전적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 ’24. 2. 16. (금) 11:00∼ 13:00

 

■ 참석 : (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기획조정관, 법무담당관
(외 부) 관세청 및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7명

 

■ 주요내용 :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 소개 및 논의


 

□ 고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ㅇ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ㅇ 첫째,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하여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ㅇ 둘째, 심의기간 조정·대리인 선임·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제고한다.

 

 ㅇ 셋째, 관세행정 절차상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사례를 공유하며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ㅇ 위원장들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세행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세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언을 당부하며,

 

 ㅇ “오늘 간담회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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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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