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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19.(월)시행)로 초격차 확보 지원!

2024.02.1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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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19.(월)시행)로 초격차 확보 지원!

 

- 이차전지 분야 심사처리기간 22.9개월 → 2개월로 단축 전망 -

-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한 이차전지 분야 경쟁 우위 확보 기대 -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2. 19(월)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서 2. 19.(월)부터는 이차전지 분야까지 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 반도체 분야(’22. 11. 1.), 디스플레이 분야(’23. 11. 1.) 우선심사 시행 중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상회해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수: (’18) 8,940건 → (’23) 15,720건 [연평균 증가율 11.9%]

** 전체 출원건수: (’18) 216,224건 → (’23) 246,056건 [연평균 증가율 2.6%]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2.9개월(’23년)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예)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kipo.go.kr) 소식알림-알림사항-고시공고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세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면서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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