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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화문은 닫혀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

2024.02.18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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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합니다”


소방청,아파트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




-전국 계단실형 아파트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점검 나서

-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일환 컨설팅도 함께 실시

-방화문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주민 인식개선“방화문 닫기 생활화해야”


지난해12월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10층 주민이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4층 주민이1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등2명이 사망하고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앞서 지난해3월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10층에 살던 주민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부분이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재 발생 시연기확산을 막는 방화문의 중요성은 물론,평상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이 강조되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러한방화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오는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아파트 피난·방화시설 중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추진 일환으로 전국 소방서가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가운데계단실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계단실형 아파트:공동주택형식(복도형,계단실형)의 하나로,계단실 또는 승강기가 있는 홀에서 직접 각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형식을 말하며,이 경우 각 세대에서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은 단방향으로 피난계단1개소에 해당한다.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화재 발생시 계단실의 굴뚝효과로 인해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빠르게 확산하고,이는 연기흡입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전국 소방서는▲방화문 자동폐쇄 및 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여부 등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점검▲방화문 훼손 및 장애물 적치 여부등을 집중 점검하고,‘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과 관련하여 안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점검결과,장애물 제거 등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이외 성능상 불량사항 등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아파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하여‘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인을 대상으로‘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국민 최대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더욱 강화된 화재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나와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관계인 등 국민 모두가 스스로 방화문 닫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김민기

(044-205-7453)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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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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