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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국가관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발간
-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개정
- 질병관리청,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안내서 개정
-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자가 지켜야 할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 안내
- 관련 법률에 따른 이행 절차 및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 안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고 발표하였다(2.20.).
지난 2019년,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병원체 안전 및 보안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 절차 등이 포함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부처는 지난 4년간 병원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 소관 법률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개정판에 개정된 법률 및 제도 내용을 반영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수입, 분리, 이동 등에 대한 국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하였다.
*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 분리신고, 이동신고 및 분양·이동신고, 보유허가 등
그간 주요 법률 개정 사항으로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강화를 위한 보유허가제 도입, 고위험병원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분양·이동신고, 취급 기준 및 교육 의무화 신설 등이 있다.
이번 개정판은 개정된 법률 및 안전관리 제도를 반영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와 세부 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재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 항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본 안내서를 통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분야 주요 개정사항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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